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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이후로 개명이 많이 쉬워졌습니다. 이름이 부모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용을 해야 하는점과 이름이 바뀌더라도 주민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점, 개명을 엄격히 제한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범죄 은폐 및 불순한 의도가 아닐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.법적 절차가 생각보다 쉬우니, 직접 법원으로 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.